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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퇴직금과 실업급여, 함께 받을 수 있을까? 완벽 정리!

by 메머니 2025. 4. 3.

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"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?", 그리고 "실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?"라는 질문입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"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!"
다만,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
오늘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과,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🚀

퇴직금과 실업급여


1️⃣ 퇴직금과 실업급여, 차이점부터 정확히 알자!

먼저,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
🔹 퇴직금이란?
근로자가 일정 기간(1년 이상)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
회사가 지급하는 돈
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됨
🔹 실업급여란?
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 보조금
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
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📌 Tip:
퇴직금은 근무한 대가로 받는 돈,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위한 지원금입니다.
즉, 두 가지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!


2️⃣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
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
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
✔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
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
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
비자발적 실직(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회사 폐업 등)
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
📌 핵심 포인트
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음
실업급여는 "비자발적 실직"이어야 받을 수 있음
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음


3️⃣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는?

🚨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
1️⃣ 자진 퇴사한 경우
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(단, 예외 사항 있음)
2️⃣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
👉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 가능
3️⃣ 퇴사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👉 창업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(단,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)
4️⃣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
👉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
📌 Tip:
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악화, 통근 시간 과다(왕복 3시간 이상)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4️⃣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때 세금은? (중요!)

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
💰 퇴직금 세금
✔ 퇴직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
✔ 다만,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음
💰 실업급여 세금
✔ 실업급여는 비과세 (세금 없음!)
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 보조금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
📌 Tip:
퇴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만,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습니다. 따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더라도 실업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! ✅


5️⃣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& 유의사항

📌 퇴직금 신청 방법

1️⃣ 퇴직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함
2️⃣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 신고
3️⃣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지급 명령이 내려짐

📌 실업급여 신청 방법

1️⃣ 퇴사 후 14일 이내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2️⃣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 및 수급 자격 심사
3️⃣ 수급 자격 승인 후 매월 1~2회 구직활동 증빙 제출
🚨 주의사항!
✔ 퇴사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
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됨
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


✅ 결론 – 퇴직금과 실업급여, 함께 받을 수 있다!

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음
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음
실업급여는 "비자발적 실직"이어야 받을 수 있음
퇴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만, 실업급여는 비과세
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 유지됨
💬 "내 상황에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"
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! 😊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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